안녕하세요.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로,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는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법은 2018년 11월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 넘게 계류되다 2020년 1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8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빅데이터 3법은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 정보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명 정보를 이용하면 개인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 제품 등을 개발할 수 있어 기업들이 신사업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암호화나 가명 처리 등의 안전 조치 마련, 독립적인 감독 기구 운영 ...